"공익제보 부담 줄인다"…강원도, '안심변호사' 확대 운영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공익제보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기존 2명이었던 안심변호사를 총 4명 체계로 확대하고, 영서권 중심 운영에서 영동권 및 도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날 열린 위촉식에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부터 성과를 보여준 이용주 변호사(이용주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신규 위촉된 김소라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정별님 변호사(정별님 법률사무소)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동권 인력은 적격자 확정 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강원 안심변호사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올해 갑질·부당지시·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 사안에 대해 안심변호사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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