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하려고 불법 체류?…법원, 30대 외국인 석방 이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중대 범죄지만, 상당 기간 구금"…수강명령도 면제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내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30대 외국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그간 구금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외국인 남성 A 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또 7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9일쯤 충북 음성군 모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히고, 전자지갑으로 20만 원을 보내 필로폰을 받는 등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 체류 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실효성이 낮다며 수강명령도 면해줬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