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못 건넌 노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금고 8개월 선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었지만 운전자 연령 탓 보상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지병으로 거동 불편…법원 "합의 여지" 구속 면해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 우두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 씨(7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를 다 건너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A 씨 나이가 어려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