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 확대…해경 "12곳 추가 검토"
최근 5년간 테트라포드 사고 22건·사망 3명
무단 출입 시 과태료 부과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안 지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반복되면서 해양경찰이 출입 통제 구역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관할인 동해·삼척·울릉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 통제 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이미 일부 구역에서 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천곡항 방파제와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통제 이후 사고 감소 효과도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22건의 테트라포드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5건(사망 1명), 2023년 5건(사망 1명), 2024년 5건(사망 1명), 2025년 3건이었다.
특히 출입 통제 구역 지정과 안전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줄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m 이상으로 아파트 2~3층 높이에 해당한다. 추락 시 충격이 크고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형 방파제 시설의 경우 시민 안전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맹방해변 연안친수시설과 월천 북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 저동항 남방파제 등은 길이가 500m를 넘는 대형 방파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강원도와 지자체, 동해·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육군 2191부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합동 현장점검과 지역 의견 수렴도 실시했다. 해경은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입 통제 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제 구역이 확대될 경우 관보 공고와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해양경찰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의 출입 제한을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낚시객은 테트라포드 위가 아닌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 낚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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