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 공방 재점화…5일 항소심 첫 재판
유족 "제도 개선 논의 계기 되길"
1심 "결함 인정 어렵다" 원고 패소 판결
- 윤왕근 기자
(강릉·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릴 항소심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5일 오후 2시 10분 사고 당시 운전자 A 씨(60대·여)와 고(故) 이도현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 재판을 진행한다.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가 배수로로 추락했고,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 군이 숨졌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5월 13일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사고 원인은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차 사고기록장치(EDR) 자료에 따르면 사고 6.5초 전부터 차는 제동 없이 가속 페달이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했다.
유가족은 2심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은 단순한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 구조의 타당성을 묻는 계기"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현행 법체계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존재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기술 자료와 설계 정보, 소프트웨어 코드 등은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결함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유족 측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안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도 요구했다.
유족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시대에 맞는 입증 책임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항소심이 공정한 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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