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조례 두고 '으르렁'…국회의원에 날 세운 여야 시의원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두고 대립
조용기 "국회 하급기관 아냐"…최혁진 "책무에 집중하라"

조용기 강원 원주시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주시의원들이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원주 주민자치관련 조례의 문제를 주장한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비례)을 향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7/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조용기 강원 원주시의장을 비롯한 여야 시의원들이 지역 출신의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비례)과 주민자치관련 조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최 의원이 최근 해당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자, 조 의장이 자치입법침해라며 날을 세우면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원주시의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 의장을 비롯한 여야 주요 시의원들이 그 조례를 살핀 최 의원을 상대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자리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 조례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과 관련조례 위반 시 벌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 등과 관련한 읍·면·동장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임기규정인데, 시의원들이 주민자치기구 활동방식을 손본 것이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시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이 있다. 위원회 한 프로그램 수강료가 조례내용과 다르다는 민원이 나오자, 시가 감사를 벌여 위원회의 위법사항들을 찾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얼마 뒤 시의회가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손봤다. 이후 최 의원이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정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당시 간담회에 시의회와 시 공직자들의 참석도 요구했는데, 일부는 '국회가 기초의회에 개입하는 격'이라며 불참하는 등 모두 보이콧했고, 최 의원은 불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장은 시의원들을 대표해 최 의원에게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는 "개정조례는 특정위원회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추상적 규범의 정비였다"며 "입법예고도 거쳤고,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했다. 법률전문가 자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한다. 지방의회는 국회 하급기관이 아니다. 국회에 법률제정권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조례제정권이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각자 영역에서 주민선택을 받은 동등한 대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입장자료를 통해 "어이없고 한심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라"면서 "중대한 사안 앞에서 회의석상(지난 19일 간담회)에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무심한 태도로 사실상 직무유기를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원주시에 대한 입장도 냈다. 수사대상이 된 단계동주민자치기구의 한 관계자가 최근 숨진 것을 두고 시의 괴롭힘을 주장한 최 의원은 시로부터 '명백한 허위, 공직사회 명예훼손'이라며 사과요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명예를 내세워 책임을 흐리지 말라'고 반격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