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조례로 데이터센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전국 유일"

강원 원주시의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내 자료.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27/뉴스1
강원 원주시의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내 자료.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27/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조례 개정으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에 일반 시설처럼 주차 공간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관련법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돼 시행 중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이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바꿨다. 주차장법상 지자체는 이 같은 설치 기준을 완화·강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작년 기업규제 현장간담회 당시 '자동·무인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타 시설에 비해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어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