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근절" 강원도, 산불 취약 시기 합동단속

3월3일부터 5월15일까지 도 전역 대상

산불조심을 알리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봄철 산불 취약 시기를 맞아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도청 산림·환경·농업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생활폐기물 등을 관행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합동단속은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44개 조 176명을 권역별로 편성해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와 쓰레기·폐기물 불법 소각은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