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 범죄' 노영대, 운동 모임에 왔다"…춘천 주민들 불안

강간·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 전력
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모니터링 통해 주민 불안 해소 노력"

2012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검거된 노영대.(자료사진)ⓒ 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출소 후 강원 춘천을 거주지역으로 택한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로 인해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를 강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노영대(46)는 춘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말 출소해 강릉에 위치한 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춘천 사농동에 있는 강원지부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노영대가 춘천에 머무르는 것으로 밝혀지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노영대의 범죄 이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뉴스1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노영대는 2013년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특수도주미수, 도주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각각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6층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잠이 깬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인다"고 하면서 마치 밖에 공범이 있는 것처럼 "야, 빨리 들어와"라고 소리치고 나서 20·30대 자매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성폭행했다.

이 사건 이후 체포된 노영대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강제로 푼 뒤 달아나 닷새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초동수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자 공개수사로 전환, 노영대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교도소에 오래 있을 것 같아 도망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영대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노영대의 범행은 이뿐만 아니었다. 그는 10대 시절인 1998년 10월 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04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0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12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영대가 머무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이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이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노영대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그의 활동 반경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노영대가 최근 춘천의 한 운동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지역 사회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노영대에 대한 상담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출소자의 개인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과거 범죄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로는 관할 검찰청이 법원에 '특별준수사항'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방법,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송부받아 보호관찰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