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로 이용자들에게 돈 챙긴 20대 실형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수차례 유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챙긴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 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양구의 한 PC방에서 유명 온라인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해 사설 서버를 구축하고,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에 채널을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 서버 이용자들에게 게임 재화를 팔아 약 230만 원을 챙겼다.

이후에도 그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이용자들에게 각각 약 750만 원, 412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