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죽였다고…8살 아들 폭행, 신고하려는 아내 흉기 위협
30대, 2심서 징역 2년→징역 1년6개월로 감형
법원 "피해자인 아들·아내의 선처 탄원 등 고려"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 아내에게 흉기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들 B 군(8)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B 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팔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 씨(34)가 112신고 하려고 하자 13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46)가 대화하다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한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 B군 및 피해자 C 씨가 원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촌 동서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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