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죽였다고…8살 아들 폭행, 신고하려는 아내 흉기 위협

30대, 2심서 징역 2년→징역 1년6개월로 감형
법원 "피해자인 아들·아내의 선처 탄원 등 고려"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 아내에게 흉기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들 B 군(8)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B 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팔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 씨(34)가 112신고 하려고 하자 13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46)가 대화하다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1심은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한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 B군 및 피해자 C 씨가 원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촌 동서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