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여성…때리고 방치한 남친 폰엔 '동공움직임' 검색 기록(종합)
검찰, 보완 수사 거쳐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 적용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달 강원 원주에서 교제했던 연상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강제로 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를 확인, 해당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는 19일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법원에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24일 원주시 소재 자택에서 여성 B 씨(40)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그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벌금'이라며 20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응급실을 찾기도 했던 B 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B 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약 1시간 이상 방치해 뇌출혈(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 씨 신체에 남은 멍 자국, A 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노트북),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을 거쳐 강도 및 유사강간 등 추가 혐의도 적용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도,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A 씨가 폭행 후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B 씨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통합심리분석 결과 B 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주된 살해 동기였다는 점,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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