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넘긴 속초 대관람차…법원, 행정처분 가처분 인용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위법성 논란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당분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9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날 쥬간도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람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쥬간도는 2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까지 대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쥬간도의 청구를 기각하며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시는 대관람차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1심 판결 직후 쥬간도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쥬간도 측은 "속초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대관람차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시민 재산권을 직권 남용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은 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민 재산을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쥬간도 측은 "지난 12일 법원이 김철수 전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관람차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됐음을 인정했다"며 "판결문에서도 사업자 선정 및 설치 과정에서 당시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소상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쥬간도 측은 "1심 판결의 사실 왜곡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고, 시민 재산을 지키며 지역경제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은 이어져 왔다. 쥬간도는 시의 행정처분 중 10건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철수 전 시장은 이달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