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조례 지적한 국회의원 최혁진…여야 원주시의원들 보이콧
최혁진, 19일 간담회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내용 위법성 주장
조례 개정한 시의원 "기초 의회 활동에 국회의원 개입" 반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비례)이 원주시, 주요 여야 원주시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이 최근 개정된 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조례를 손본 시의원들이 반발한데 이어 원주시도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해당 조례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해당 조례를 발의한 여야 시의원들은 최 의원의 이번 간담회 참석요청을 보이콧했다. 일부 시의원은 '기초의회 활동에 국회의원이 개입했다'고 날을 세웠다. 시 주요 부서장들도 최 의원에게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이들도 해당 시의원들의 불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해당 조례는 여야 시의원 10명이 최근 발의해 최종 의결된 사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과 관련 조례 위반 시 벌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 등과 관련한 읍·면·동장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임기규정을 손본 내용도 있다.
이 조례가 나온 배경은 시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을 빚으면서다. 해당 위원회의 한 프로그램 수강료가 조례 기준을 벗어났다는 민원이 작년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 시가 감사를 벌인 뒤 위원회의 운영상 여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후 위원회 측은 시의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고, 그 얼마 뒤 시의회에선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러자 상당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측 인사들이 최 의원과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개정된 조례에 불만을 드러냈고, 최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 의원은 "처분적 조례성격을 인지하고도 개정을 강행하고, 조례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자치위의 의견수렴을 불이행했다면, 행정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해 주민자치위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법적책임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한 시의원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지방의 다양성 때문인데, 국회의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지방마다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가 있다. 조례 제정권한도 시의원 등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해진 간담회 내용을 보면, 한쪽의 이야기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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