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추가 수당 주장하며 강원도에 소송한 소방공무원들 패소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소방공무원들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 공무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각 50만 원 총 1억 9600만 원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원 소방공무원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원도는 현업대상자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이 지급된다고 맞섰다.

강원 소방 공무원들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준임금의 100%를 가산한 금액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기준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현업대상자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만이 지급되고, 위 근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중복 또는 병급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강원도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개정 후 조항에 따라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역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은 온전히 사적인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어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의 특별한 자질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이나 담세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정책적 문제에 해당하고,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