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 격분해 형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6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집에서 나가라'는 친형의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3시 40분쯤 춘천의 한 주거지에서 친형 B 씨(7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목과 귀를 다쳤다.

미혼인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어머니, B 씨 부부와 함께 살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가 사망한 후 B 씨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고, 관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