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행위 참작"…법원, 최명서 영월군수 피선거권 유지
춘천지법 영월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선고
재판부 "범행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 안 미칠 것으로 보여"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에게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이민형)는 이날 오전 지원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준의 형을 선고하면서 "범행 시점과 차기 지방선거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범행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군수는 2023년 9월쯤 강원 영월군 모처에 마련된 김삿갓문화제 개막 행사장에서 축제관련 문학상 수상자인 한 군민에게 군수명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관행 속 법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군수의 변호인은 "기존에 이어져 온 관례에 따라 군수 명의로 상패를 제작하는 등 오랜 관행의 법적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을 만들거나 편법·지능적 방법을 동원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군수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건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김삿갓문화제 행사 방식도 2024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군수 시상 방식 폐지)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시상행위를 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초범인 점, 범행동기도 선거에 직접 미치는 의도로 보기보단, 지역민과의 인적교류 등 의도로 보여진다.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