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과 동기" 청와대 직원 사칭해 수억 뜯어낸 70대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 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 83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 17일쯤 춘천의 한 식당에서 B 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에도 B 씨를 만나 "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권력, 인맥 등을 과시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 42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또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2946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B 씨를 꼬드겼다. 이에 B 씨는 A 씨 대신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