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찾아와 학생들 보는데서 담임교사 비판한 학부모 벌금형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도 담임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학부모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25일 춘천의 한 중학교 교실을 찾아 다수의 학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 B를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B가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말했다.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A 씨에게는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 나선 A 씨와 변호인 측은 "당시 A 씨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