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양안전 저해·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저해·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안전과 민생 보호 두 가지 분야로 나눠 기간을 달리 운영한다.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민생범죄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기 단속으로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1인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속초해경은 항·포구와 주요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일제 검문·검색 등 형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범죄 분야에서는 선불금 사기, 선박 침입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형 범죄와 불법 어업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해양 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은 사소한 위반이라도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 종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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