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들인 운동장 철거 후 호텔 건립…"위법 소지" vs "공공자산 재배치"

'황금 입지' 군유지 민간 이전 구조 두고 특혜 논란
고성군 "법적 절차 따른 사업…재정적 이익 발생"

함명준 강원 고성군수가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언론보도로 논란이 된 공공시설 부지 민간 이양 사업과 관련해 반박하고 있다.(강원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30/뉴스1

(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고성군이 국·도비 2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죽왕공설운동장을 준공 1년도 채 안 돼 철거 전제로 민간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를 계기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고성군은 "법적 절차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의 공공자산 재배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고성군은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명준 군수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함 군수는 "죽왕공설운동장 부지는 당초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한 관광지 부지였으나, 민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과 캠핑장으로 활용돼 왔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대체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기부받은 뒤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동해 바다와 송지호 사이에 위치한 죽왕공설운동장과 인접 캠핑장 부지에 2030년까지 약 900여 객실 규모의 호텔·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는 국비와 지방비 등 25억 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된 공설운동장으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갖춘 공공 체육시설이다. 그러나 운동장 준공 약 8개월 만에 철거를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세금을 들여 조성한 공공시설의 활용 방식과 행정계획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부지는 동해 바다와 송지호에 둘러싸인 이른바 '황금 입지'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개발 가치가 높은 군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구조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 교환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운동장·캠핑장 부지(약 7만2000㎡)의 감정평가액은 62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자가 조성해 기부할 대체 체육시설 부지의 감정가는 약 60억 원 수준으로, 토지 가치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운동장 조성 당시 농지전용 협의 등 필수 행정 절차가 사후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해당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해당 부지의 지목이 농지·임야 상태로 남아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공공 체육시설 기능은 대체 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유지·확대하는 구조"라며 "부지 매각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토지 가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군은 "기부대양여 사업은 토지 가액뿐 아니라 기부재산, 공공기여, 차액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라며 "단순 토지가격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일부 절차가 준공 이후 마무리됐으며, 미처리 인허가는 현재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호텔·리조트 조성으로 약 400명의 고용 창출, 향후 20년간 지역 상생·인재 양성 사업에 200억 원 투자, 10년간 약 303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