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81만원? 바가지 못 참아"…흉기 들고 술집 근처 돌아다닌 50대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주점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밤 주점에서 술값으로 181만 원을 결제한 뒤 집에 돌아와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한 그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하지만 주점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항의를 못하게 되자 흉기를 들고 주변 도로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