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지 마, 박살 낼 거야"…태백 공무원 턱 밀친 60대 단체장
1심,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반성의 태도 없고 공무원에게 책임 돌려"…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지역의 한 경제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해온 60대 남성 A 씨가 수개월 전 모 시설에서 태백시청 소속 간부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강원 태백시 한 센터 모처에서 직무 중인 태백시청 공무원 2명과 이야기하다가 과장급 공무원 B 씨에게 욕설하며 그의 턱 부위를 손으로 한 번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태백시가 소유한 그 센터의 공간을 임차해온 A 씨는 누수관련 점검업무 중인 공무원들과 누수·배관교체 등에 대해 대화했다. A 씨는 그러다 화가 나 B 씨에게 '대들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박살 낼 거야'란 취지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당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에 이를 정도의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 파일 등 증거를 근거로 당시 사건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의 센터 현장점검 업무가 그의 공무였던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공무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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