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파트서 대마에 필로폰까지…마약 전과 50대 남성 실형
1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치료·추징'
"마약 출처 등 진술 사실 같지 않아"…검찰·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 마약 전과자가 아파트 단지 내 집에서 마약을 보관하거나 투약하는 등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0만 원 추징 등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22·29일 각각 강원 원주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상당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수법으로 흡연하는가 하면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도 각각 그 집에서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상당량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해 10~11월 사이 자신의 아파트를 비롯한 모처에서 말린 대마를 소지한 혐의와 비슷한 시기 자신의 집에 상당량의 필로폰을 여러 가지 수법으로 보관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마 관련 전력이 3회 있는데도, 이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마약류 출처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비롯한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황 판사는 "마약류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중독성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관련 범죄 유발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친다. 마약사범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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