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 의혹' 춘천 한 의원 과태료 부과·기소 의견 송치
강원지청 "유사 사건 발생 않도록 감독, 교육 강화"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의 한 의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병원을 찾아 업주와 참고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의 한 의원에서 일해온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원장 B 씨로부터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쪽지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A 씨는 직장을 사직하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춘천경찰서에 원장을 직장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춘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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