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단체, 보조금 증액해 연수 간 시의원들 권익위 결과 이의 신청

강원 춘천시민단체들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의적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통한 재차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2026.15 한귀섭 기자
강원 춘천시민단체들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의적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통한 재차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2026.15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단체 보조금을 증액해 연수를 다녀온 춘천시의원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강원 춘천시민단체들이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의적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원민주재단,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촛불행동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백두산 연수 사안을 단순한 연수 참여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문제 제기에 어떤 수준의 책임과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국가권익위와 춘천시의회에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재차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최근 춘천시민연대에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해당 내용에는 "연수확정 시점이 추경을 위한 예결위 개최 이후로 확인됐다"며 "피신고자들의 실제 자부담액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는 등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대상 아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1차 추경 심의 때 A 단체 연수 예산을 기존 1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이후 해당 단체 회원 25명과 시의원 5명 등 30명이 지난달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단체들은 시의원 5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저촉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으나, 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춘천시민단체들은 권익위에 시의원 5명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같은해 10월 20일 춘천시의회에 해당 조사를 이첩했다.

당시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5명은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권익위에 추경 전부터 시의원들이 연수를 확정 지었다는 증거와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추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