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자녀 이상 가구·모범 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4/뉴스1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4/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이달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구와 모범납세자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약 1800가구가 새롭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는 다자녀 가구당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연 50매 지급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국세청장이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태백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해당한다.

이 차량들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1일 2시간 이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