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은닉 대가 못받자 필로핀 빼돌린 30대 운반책 항소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마약 유통조직 관리자급 운반책이 범행 대가를 못 받자 숨긴 마약을 빼돌려 보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기소된 A 씨(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평가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쯤 마약류 판매책 B 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 안산시 모처 인근 야산에 감춰진 필로폰 약 300g을 회수해 다른 야산에 다시 숨기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 그 위치와 분량을 표시한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하는 등 마약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 사건 후 B 씨에게 받기로 한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숨겼던 필로폰 중에서 약 216.77g의 필로폰을 다시 꺼내 자신의 오토바이 수납상자 등과 집에 나눠 보관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인 2024년 B 씨와 공모해 관리한 필로폰 분량에 따라 건당 150만~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마약 유통조직 내 관리자급 국내 운반책인 '간부 드라퍼'로 활동하기로 모의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마약류 유통조직 일원으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등 마약류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압수된 필로폰 외에도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마약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832만여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당시 법정에선 한 여성이 '선처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죄송해요'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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