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양구·고성 군사보호구역 규제 해소…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성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총 32.47㎢ 1000만평…여의도 11배 규모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3차 건의도 적극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지난해 3월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로 도내 총 32.47㎢(982만평·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양구·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르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 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186가구가 거주하는 오덕리 주거밀집 지역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철원군 마현 1·2리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 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 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 보호구역, 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7월 29일 현장 방문이 이뤄진 지역으로, 현재는 건축물 신·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 군사시설보호구역 조건부 수용 현황.(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강원특별법의 핵심특례 중 하나인 군사 특례로 두 번째 성과를 내며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민통선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에 3개 시군 9개 지역, 약 1000만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됐다"며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