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개정을"…원주·김천·영월·일반직노조 국회서 촉구

12일 회견… '공노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추가' 주장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잘 알 것"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경북 김천시 공무원노조,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노조가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3/뉴스1

(서울·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비롯한 주요 시·군의 노조들이 올해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와 경북 김천시 공무원노조,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준용해 부당노동행위를 금하고 있긴 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용치는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잘못은 규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구조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공무원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공무원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상 신설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지방권력이 나쁜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공노를 비롯한 주요 시·군 노조들은 그간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주요 정당과의 접촉을 추진해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