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4.57% 공제'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는 것으로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징이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올해 연세액 기준 약 4.5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 등 5310명에게 연납 고지서를 보낸 상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태백시청 세무과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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