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석말이'에 주식 강요…'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14일 법정 선다

60차례 강요·10차례 협박·7차례 모욕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뉴스1 DB)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14일 법정에 선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운전직 7급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에게 특정 색상의 물건 사용을 강요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같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종용하는 등 약 60차례에 걸쳐 강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은 뒤 발로 밟는 이른바 '멍석말이' 가혹행위를 반복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을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밟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가며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불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주식 투자 실패 이후에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특정 종목 매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100주 가까이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 씨.(뉴스1 DB)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그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핸들을 놓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지수사로 A 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12월 10일 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양군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도 약 한 달간 직권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