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꽂고 혈서에 오물까지…'결혼지옥' 보여준 남편 항소심서 감형
1심 2년6개월→2심 징역 2년·집유 4년에 일부 무죄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수년간 아내에게 가혹 행위 해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A 씨(3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폭행 혐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아내 B 씨(32)와의 이혼소송 시작 후 2020년 5월~2023년 10월 기간 충북 제천시와 강원 원주시 소재 집 등에서 B 씨(32)를 바늘·혈서·오물을 비롯한 여러 도구·수법으로 괴롭히고 고양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혼인 전인 2020년 B 씨가 다른 남자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B 씨와 혼인했을 무렵인 2021년 7월엔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 B 씨를 때렸고, 몇 달 뒤엔 B 씨 팔에 바늘을 꽂고 온몸을 때려 다치게 했다.
A 씨는 2022년 4월엔 B 씨에게 '사람을 풀어서라도 B씨·처가 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겁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A 씨는 또 집 나간 아내를 협박하며 혈서를 촬영해 보내는가 하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3년엔 자신의 음주 운전 합의금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구타하고 담배꽁초·오물이 담긴 통을 던진 혐의 등도 받는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나, B 씨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을 저지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당시 응급의료 임상 기록과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 A 씨와의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에 일부 설득력이 있다'며 심리를 거쳐 1심보다 가벼운 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2020년 9월 A 씨의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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