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장 2명 경찰 수사 의뢰…횡령·배임 의혹
시, '업무상횡령·배임'…위원회, '횡령 없어' 반박
시 조례 기준 벗어난 라인댄스 수강료 두고 갈등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시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반면, 위원회 측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5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 2명의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원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설 이용료·수강료 징수 및 집행 적정 여부 등을 특정감사한 결과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직 A 위원장은 그간 시가 지적한 위법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 왔고, 이번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수강생 3명이 동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 수강료가 시 조례 기준을 벗어나 책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인들은 "시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1개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2024년부터 주 3회 4만 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시 감사관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은 위원회에 1200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 수강료 초과분 반환과 센터 시설관리 권한 독점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별도의 처분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거부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전·현직 위원장에 대한 형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조례상 수강료 기준을 초과해 받은 금액만 1239만 원으로, 이를 환급해야 하지만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 위반과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등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A 위원장은 "수강료 증액은 수강 횟수 증가에 따른 것이고, 민간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행정 절차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며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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