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장 2명 경찰 수사 의뢰…횡령·배임 의혹

시, '업무상횡령·배임'…위원회, '횡령 없어' 반박
시 조례 기준 벗어난 라인댄스 수강료 두고 갈등

강원 원주시가 최근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프로그램 수강료를 비롯해 위원회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단계동 주변에 이와 관련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5.12.20/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시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반면, 위원회 측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5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 2명의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원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설 이용료·수강료 징수 및 집행 적정 여부 등을 특정감사한 결과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직 A 위원장은 그간 시가 지적한 위법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 왔고, 이번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수강생 3명이 동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 수강료가 시 조례 기준을 벗어나 책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인들은 "시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1개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2024년부터 주 3회 4만 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시 감사관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은 위원회에 1200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 수강료 초과분 반환과 센터 시설관리 권한 독점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별도의 처분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거부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전·현직 위원장에 대한 형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조례상 수강료 기준을 초과해 받은 금액만 1239만 원으로, 이를 환급해야 하지만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 위반과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등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A 위원장은 "수강료 증액은 수강 횟수 증가에 따른 것이고, 민간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행정 절차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며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