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6년은 특례 활용의 해"…고향사랑기부·규제혁신 박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2026년을 본격적인 '특례 활용의 해'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특별자치 구현과 지역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강릉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 40억 원, 지역특산 답례품 매출 7억 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5일 밝혔다.

강릉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시행 3년 차였던 지난해 누적 모금액 26억 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이에 시는 2026년 기부자의 강릉 방문 확대에 초점을 맞춰 문화·관광·체험 분야 민간기업과 협약을 확대하고, 할인 등 연계 혜택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아르떼뮤지엄과 하슬라아트월드 등 민간 관광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기부자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같은 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해자연휴양림 등 7개 공공관광시설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20~40% 할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 모금이 조기 완료된 3개 지정기부사업(취약계층 아동 여행·문화체험 지원, 아동양육시설 리모델링,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교육·돌봄·정서 지원에 제약을 받는 취약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2023~2025년 규제혁신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민생·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이어간다. 기존 행정규제는 전면 재검증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운영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릉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림·농지·환경·국방 분야 등 기존 규제특례를 경제·관광·지역개발 분야 사업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자치 성과를 2026년에도 이어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특별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