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군소음 보상체계 개편…제2·3종 구역 보상 대상서 제외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과 대상지가 올해부터 크게 변경된다.
강릉시는 2026년부터 기존 제1종 구역에 지급하던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제3종 구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2·3종 구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군 제18전투비행장이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해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4000명에 달했던 보상 대상자는 올해부터 3000여 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시는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별 접수처를 운영하지 않고, 내곡동에 위치한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통합 접수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 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변경 전 보상 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다.
신청은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소음 보상신청 포털이나 강릉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지원·접수'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사항은 5월까지 검토를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변경된 보상 대상지는 1월 중순 군소음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가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 지역 설정과 보상 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