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다자녀 감면 기준은 완화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홍보물.(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9/뉴스1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홍보물.(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9/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노후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이번이 해당 계획의 마지막 단계다.

인상률은 상수도 7%, 하수도는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약 10% 수준이다. 이번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월평균 15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기존 2만4900원에서 2만7140원으로 2240원이 오르게 된다.

강릉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노후 관로와 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수질 안정성과 시설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