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반려견 산책 중 말다툼한 남성 쇠 목줄로 감은 50대

법원, 특수폭행 벌금 100만 원…"정신적 질병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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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반려견 산책 중 다투게 된 30대 남성을 상대로 쇠로 된 개 목줄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인근에 있던 남성 B 씨(34)에게 '담배 꺼 이 XX야!'라고 말해 언쟁하는 등 이후 경찰에 신고하며 자신을 따라온 B 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쇠사슬로 된 개 목줄로 B 씨의 목을 감아 조르는가 하면, 플라스틱 물병으로 그를 때리고, 감긴 목줄을 잡아당겨 B 씨를 넘어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청소년 시절부터 질병을 앓아왔는데, 그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