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검찰 녹음파일 수집은 위법"…증인 재신문 요청
다음 공판 내년 3월 4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4일 오전 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2025.12.24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신 교육감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에 이 씨, 전직 교사 한 모 씨에 대한 증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유도신문 및 다소 편파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그 답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진 만큼 예외적 규정이 없으면 재증인 신문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입증 취지와 입증 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이어 "결국 피고인들 간의 녹취서에 따른 그동안의 대화 내용들이 대부분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출돼 있는 사건"이라며 "재판부에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이 씨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

또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한 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신 교육감은 이 씨에게 소개받은 지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별건의 금품수수 범행과 이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부분은 한 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4일에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