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 모텔 들어가는 모습 보고 화난 40대
상대편 남성 폭행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40대 남성이 해당 남성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의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B 씨(53)와 C 씨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B 씨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턱부위 깊은 열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사실혼 관계였던 A 씨와 C 씨는 지난 7월 14일부터 별거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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