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댄스 수강료가 왜 4만 원이야?'…원주 단계동에 무슨 일이

시 감사관, 동 주민자치위 수강료 등 운영 실태 위법 적발
위원회 측, "행정 처리 늦은 점 있지만, 횡령 없어" 해명

강원 원주시가 최근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프로그램 수강료를 비롯해 위원회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단계동 주변에 이와 관련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5.12.20/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을 조짐(뉴스1 12월 19일 보도)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이 이 위원회의 라인댄스 강좌 수강료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전날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은 위원장 해촉 등 위원회의 감사 처리결과 불수용 시 이달 중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A 위원장은 시 감사관 측이 밝힌 위원회 위법사항 적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후 위원들과 논의해 시에 대한 대응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이 사건은 해당 위원회가 마련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시작됐다. 단계동과 해당 위원회 등에 따르면 라인댄스 수강생 3명이 지난 7월쯤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강료가 시 조례 기준을 벗어나 책정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에 '시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1개월에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해당 위원회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주 3회 4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강료도 비싸다'는 취지로 민원을 냈다. 동은 이에 공감하며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강생이 지난 8월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시 감사관이 이 사태에 개입했고, 지난 9월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게 됐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감사결과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A 위원장은 "수강료의 경우 수강횟수를 늘려 금액이 증액된 부분인데, 오히려 회당 수강료로 보면, 저렴하게 책정한 셈이 된다"면서 "(조례상 수강료가) 한 달에 3만 원으로 돼 있지만, 정해진 횟수가 없고, 자치센터 관련 조례에는 읍면동별 자율 운영할 수 있단 내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수강료뿐만이 아니다. 시 감사관은 조례 기준을 초과한 수강료 징수에 더해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 외 부당 집행내역(보조사업명목 별도계좌운영), 센터 시설관리 권한 독점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 위원장은 "시설의 경우 개인정보 등 문제로 동측에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민간인이어서 행정적인 면에서 처리가 늦고 한 점은 있지만, 우리가 횡령을 했다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