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리버 얼굴 발로 가격' 60대, 법원에선 '형 면제'…무슨 일
1심, 유죄 판단에도 '경합범' 적용…항소심, 檢 항소 기각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 면제'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B 씨 소유의 래브라도리트리버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 지인의 반려견이 달려들자 이를 발로 밀어냈는데, A 씨는 이를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다.
A 씨가 앞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합범'이란 형법 제39조에 따라 복수의 범죄가 같은 시기 동시에 판결됐을 경우, 더 무거운 형만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도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내용도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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