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사업 특혜'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김 전 시장 "지역발전 위해 한 것, 사심 없었다" 최후진술
당시 관광과장엔 징역 2년 구형…2월 12일 선고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시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 공무원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며 "이 범행으로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권 유력 인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에겐 각각 징역 8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장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해당 사업은 관광도시 속초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사심없이 지역 발전과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행정 행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곤혹스럽고, 시민들께 송구하다.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과장 A 씨는 "과장으로서의 상황판단을 잘 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일 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40년 공직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다.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시장 재임 시절인 민선 7기 속초시는 2022년 당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업 수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일어 행정안전부가 특별감찰을 벌였다. 또 사업 승인 신청 과정에서도 위법 시비가 제기됐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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