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되려고" 양주·현금 주고받은 강원 고성군의원들…1월 15일 첫 재판
뇌물 공여·수수혐의 기소 3명
"휴대전화 교체하라", "아내 치료비" 증거인멸 시도 확보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A 씨(65) 등 현직 강원 고성군의원 3명의 첫 재판이 1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내년 1월 15일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된 동료 의원 B 씨(79)와 C 씨(54)의 첫 재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3선 군의원인 A 씨는 지난해 후반기 강원 고성군의회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 씨에게 털모자 1개,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같은 시기 C 씨에게도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고, 현금 수수 명목을 '아내 치료비', '군의원 해외연수비', '주거 인테리어비' 등으로 꾸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B 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관련 없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했고, 기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교체했지만 이 또한 A 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류 1병 제공 혐의만 포착돼 A 씨만 불구속 송치됐고, B 씨와 C 씨는 금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로 불송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의 2차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했고, 현금 200만 원 수수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B 씨와 C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다수의 관계인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 등 직접 보완수사를 이어가며 B 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고, 결국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00만 원 수수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구속기소했다. C 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과반 확보만으로 의장 당선이 가능한 소규모 지방의회 구조 속에서, 금품을 매개로 한 매표 시도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이번 재판은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교보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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