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X, 누구 세금으로'…몇 달 간격 경찰관 폭행한 노인의 최후

法, 공무집행방해 80대 징역 1년…"상응한 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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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80대 남성 올해 몇 달 간격으로 자신의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4시 28분쯤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부위를 밀치고, 모자를 쓴 채 경찰관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모자챙 부분으로 경찰관 인중을 들이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그 경찰관은 당시 주취 소란행위에 따른 통고처분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는데, 이에 A 씨는 '어린 X의 XX, 누구 세금으로 너네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범행했다.

A 씨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3시 10분쯤 춘천시 모처에서도 경찰의 업무용 디지털 단말기(PDA)를 경찰관의 머리에 던지는 수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당시 경찰관은 주취자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한 A 씨를 발견했다. 또 근처에 떨어진 A 씨의 휴대전화를 주워 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PDA로 그의 사위와 전화를 연결하는 등 A 씨에게 '사위와 통화해 보라'며 PDA를 건넸는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A 씨는 그 한 달여 전에도 경찰관을 때린 혐의가 있다. 지난 5월 7일 오전 4시 5분쯤 춘천시 모처에서 자신의 택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그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전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