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 무시한 차 때문에…오토바이 몰던 40대 발목 절단

법원, 교특법 위반 30대 여성 운전자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지만, 조건부 합의·선처탄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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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 운전자가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다 40대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를 충격, 그 남성에게 발목을 절단할 정도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35)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상가 앞 교차로 주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는 등 남성 B 씨(44)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적색 점멸신호를 마주하는 차량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변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등 B 씨에게 '족부의 압궤 손상'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