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이랑 연락하냐" 휴대전화 하는 아내에 협박·폭력 60대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휴대전화를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정폭력을 신고하려 하거나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편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강원 홍천군 주거지에서 흉기와 식탁 의자를 양손에 들고 B 씨(55)에게 다가가 "어떤 놈이랑 연락하는 거냐, 나를 찍는 거냐?", "나를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했다.
그는 욕설 및 폭력 행사에 대해 B 씨가 따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B 씨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 전쯤 있었던 자신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촬영하고 있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화가나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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