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휴대전화 몰래 반입…지인에 문자‧내부 촬영 50대 징역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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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옷이나 수건에 숨겨 교도소에 반입한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내부 시설을 촬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면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추고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내에서 반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부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으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이 범행으로 교정 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