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행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욕하고 물병 던진 60대
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60대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데 이어 물건까지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각종 욕이 섞인 말을 한데다, 플라스틱 물병과 뚜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A 씨가 식당에서 행패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상태였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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