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달라는 14살 이웃 청소년 집 침입·폭행·협박 60대

춘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밝힌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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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이웃인 10대 남성 청소년으로부터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청소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 군과 그의 어머니 C 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고, B 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며칠 뒤인 지난 4월 10일쯤 앞선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군과 C 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가 하면, B 군에게 흉기로 살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사건발생 후 재판에서 A 씨 측은 '지난 4월 8일 B 군을 쳐다본 게 전부고, 밀치는 범행과 주거침입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형사합의로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